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광주교도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광주교도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민사 소송 이번주에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오전 10시 40분 피해자 김 모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나 안 전 지사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 씨는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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