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고용상의 불이익’ 등
범죄 성격 명확히 규정 시도
김기현 “성범죄 축소‧경시하지 않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취재사진)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은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성희롱’의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직위‧업무관련성‧괴롭힘’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범죄 특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캡쳐
사진=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캡쳐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프랑스‧독일의 경우, 이 같은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èlement sexuel’, ‘sexuelle Belästigung’ 등 모두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학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나 애매한 법률용어로 성범죄의 실체가 축소 또는 경시되고, 이로 인해 2‧3차 가해까지 야기될 우려가 높았다”며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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