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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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감금치상,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대전시 유성구 갑천 근처에 차량을 세운 채 전 여자 친구 B씨를 목을 조르고 욕설과 협박 등을 하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고 B씨가 정신 차리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시 목을 졸랐다.

A씨는 맨발로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28분가량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씨와 헤어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A씨가 보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로부터 시달려 A씨 차를 타고 회사를 출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해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가 행인, 112신고 등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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