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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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2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대구 한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수업 도중 자신이 담당한 반 원생 5살 B군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3일 식사 지도 중에도 B군의 숟가락을 빼앗은 뒤 음식물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 물병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배를 치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B군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5살 C양의 이마를 때리는 등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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