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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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서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동서 사이였던 40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A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3700만원과 금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수면제를 먹이지는 않았으며 A씨가 자신의 아들을 비하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 씨가 범행을 위해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무기징역과 장기간 유기징역은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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