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단 20대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 씨에 대한 200여 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배 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 씨에게 SNS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배 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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