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다.
금융위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