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다.

금융위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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