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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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초등학교로 진입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했다.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재물손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예정이었으나 출석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일 오전 9시 30분께 SUV 차량을 몰고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채 도주하다 인근 주택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초등학교 안에 음주 의심 차량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마약류로 의심되는 주사기 등의 물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가운데 일부가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감정을 의뢰했고 범행 경위도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가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A씨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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