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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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쌍에 달하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경비를 받아 가로챈 40대 여행사 사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사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5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결혼박람회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계약금 40만원과 호텔비 60만원 등을 지급하면 이탈리아 일주 6박 9일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 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여행사의 재정이 악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약 100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억7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신혼부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도피자금을 준비해 라오스로 도주했고, 약 3년 후에야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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