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육군 대대장이 보직 해임됐다.
9일 육군 중앙수사단은 강원 모 부대 대대장인 A중령에 대해 강제추행∙희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중령은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된 채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다.
A중령은 사무실 등에서 위관급 여군 장교 1명과 여군 부사관 2명 등을 말로 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 약식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진행 중인 육군 중앙수사단은 A 중령이 대대장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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