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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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건넸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불법 대부업체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업체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대출 원리금 회수에 필요하다는 대부업체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넨 것이지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A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 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그러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교부했기 때문에 교부 행위가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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