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0 민주항쟁 34주년
인권경찰 개혁 로드맵 발표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6·1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을 맞아 경찰청이 인권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안착되고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본격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정책관 신설·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이번 인권경찰 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경찰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경찰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경찰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비밀·대외비 사항까지 확대하고 그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외부 통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인권위 권고 88건 중 85건(96.6%)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25건 중 224건(99.6%)을 수용했다.

또 5년마다 경찰 인권 수준과 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등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사관이 준수해야 하는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상과 활동도 강화한다.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과 문경란 경찰청인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과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경찰서에 인권상담센터 설치… 인권경찰 비전 선포

경찰은 활동 전반에서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듣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 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해 조사하기로 했다.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대응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에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사건 조사 결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연계해 5년마다 경찰의 인권 수준과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범죄 처벌→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 확립 

경찰 수사활동은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일선 수사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피해조사·지원 시스템 등 첨단 조사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조서 작성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7월 초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이 시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권에 기반을 둔 경찰 제도와 정책 수립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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