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관내 학교 대상 특별 컨설팅·직권조사 실시 계획 밝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속옷·양말·스타킹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인권침해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장 제한을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단서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복장 규제가 여전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단서 조항은 3월25일 사라졌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3월8일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은 8일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회<br>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은 8일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컨설팅은 인권침해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있는 31개교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31개교는 오는 7월30일까지 특별 컨설팅을 받고, 속옷 관련 과도한 규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 안내받는다. 31개 학교 외에 추가로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도 8월16일까지 컨설팅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바꾸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해 이행을 강하게 권고한다.

조 교육감은 “(속옷 등 복장 규정은) 후진적 관행”이라며 “그간 학교에 자율적인 개정을 요청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과감히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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