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임명

김소영 전 대법관(가운데) ⓒ뉴시스
김소영 전 대법관 ⓒ뉴시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성범죄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을 다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서욱 국방장관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달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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