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수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수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검찰이 모두 각하 결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10월 시민단체 등이 추 전 장관에 대해 고발한 4건을 지난 10일 전부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9일 추 전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청탁의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2017년 서 씨를 카투사로 선발하라고 압박하거나 딸 서 모 씨의 유학 비자를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 측이 서 씨 휴가 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14일에는 추 전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 위증죄 등으로 고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추 전 장관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사진기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전 장관과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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