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의 음악 방송 채널 엠넷(Mnet)에서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김 모 책임프로듀서(CP) ⓒ뉴시스
CJ ENM의 음악 방송 채널 엠넷(Mnet)에서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김 모 책임프로듀서(CP) ⓒ뉴시스

CJ ENM의 음악 방송 채널 엠넷(Mnet)에서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김 모 책임프로듀서(CP)에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CP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CP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김 CP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으로 재직하며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CJ ENM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회사 차원에서 징계 등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뉴시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안준영 PD ⓒ뉴시스

한편, '프로듀스101' 투표를 조작한 안준영 PD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소위 '슈퍼스타K 사단'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PD들 대부분 징역형에 처해지는 결과를 맞이했다.

하지만, 스타가 되겠다는 아이들을 이용하고 괴롭혀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비하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여겨진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