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왼쪽)과 김부선 ⓒ뉴시스
강용석(왼쪽)과 김부선 ⓒ뉴시스

강용석이 '픔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처분에 처해졌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씨에게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90조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징계 종류를 규정한다. 과태료는 견책 다음 단계다.

변협은 강 씨가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서 유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의 사생활을 부적절하게 폭로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강 씨의 주장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 씨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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