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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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을 취득했어도 땅 사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B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 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주식회사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종중은 과거 소유권이 있던 토지에 분묘 14개를 설치하고 약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A주식회사는 B종중이 분묘를 철거하고 부동산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및 지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B종중은 이 사건 분묘들의 설치 시기가 당시 토지 소유권이 있던 1862년 이전으로, 종중이 20년 이상 분묘들을 유지·관리하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으로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본인 소유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해당 땅에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들을 유지·관리한 경우 인정된다.

1심은 분묘 철거 및 부당이득금 지급 등에 대한 A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종중은 토지를 소유하다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매매 및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A주식회사인데,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묘들에 관한 이장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B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주식회사의 부당이득금 및 지료 청구도 "매매 및 강제경매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달리 하는 과정에서 기록상 A주식회사와 B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 및 지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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