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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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여교사의 사생활을 캐고 협박한 50대 교사가 처벌을 면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해 9월 기간제 여교사 B씨의 집 앞에서 B씨가 한 남성과 있는 모습을 자신의 승용차 블랙박스로 찍었다.

그는 B씨에게 익명으로 사진 4장과 남성과 만나는 모습을 상세하게 적은 협조의뢰서를 보내 “남자의 인적사항을 지정된 일자까지 이메일로 보내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협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사모님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가에 달렸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때 특정인 의뢰로 B씨의 뒤를 캔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정체는 곧 발각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그러나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A씨는 현재 진로부장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 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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