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는 올해 12월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일감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에게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게다가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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