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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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골절 등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쓰러진 B씨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지인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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