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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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를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속여 분묘 이장비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울산 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단 사무실에서 무연고 분묘 6기가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내용의 보증서와 분묘 이장비 신청서를 제출해 총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연고 분묘가 있던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자 보상비를 타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2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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