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노원구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코로나19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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