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을 마셔 심신 미약…유족에 보상금 지급"

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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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먹다짐으로 5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북구 한 건물 앞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쳐 다투다 주먹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가 폭행을 가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면부 좌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 측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3억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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