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서 ABC협회의 신문 부수 인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광고법 개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년에 한 번 공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 이를 광고 집행 근거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조치 차원에서다.

현행법상 정부 광고는 '전년도 발행 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 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BC협회는 일간지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현재 유가부수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정부는 ABC협회의 발표를 사실상 광고 집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매년 1조1000억원의 정부 광고가 ABC협회의 기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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