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철거용역 계약·현장 안전감독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은 철거용역 계약을 둘러싼 각종 위법 사항, 정확한 철거공정 지휘 체계, 업무상 과실,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소재 업체인 한솔기업과 사업구역 내 건축물 철거 공정 계약을 맺었다.
해당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시행사), 한솔(시공사), 백솔(불법 하청사)로 하청·재하청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지정 폐기물) 철거 공사는 다원이앤씨가 수주, 백솔에 재하청을 맡겼고, 백솔은 석면 해체 면허를 타 업체에서 빌려 무자격 철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하청 구조가 업체 간 지분 쪼개기,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수사 중이다.
또 참사 당일 현대산업개발·한솔·백솔 관계자가 모두 현장에 있었던 만큼,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부실 철거 공정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과의 계약 외에는 하청을 준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사에게 통상적으로 수익의 5% 정도를 떼어주는 것이 관례"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사 자체를 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 과정마다 상납을 반복하는 관행이 학동4구역 현장에서도 횡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