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 받아…"실제 소개 여부 확인 못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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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60대 김 모 변호사와 50대 이 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 2014년 6월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같은 이유로 장 전 부회장에게서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 전 부회장은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당시 '황우석 테마주'로 불린 바이오업체를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 변호사 등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장 전 부회장을 변호하면서 검사 소개 및 수사 무마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장 전 부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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