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붙잡혔다. 

17일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A 중학교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가 들통났다. 

B군은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여러 장 찍어 저장했다. 

같은 반 친구가 B군의 스마트폰을 빌려 게임을 하다가 여학생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발견했고, 피해 여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청주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 조사에 따르면, B군은 "호기심에 촬영했고,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가해자 B군의 등교를 정지한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신고 절차를 마쳤다"며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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