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여중·여고 학칙 전수조사해
교육청 직권조사·특별 컨설팅 끌어내
“학생 자율권 보장하는 표준 교칙 마련할 것”

문장길 서울시의원 ⓒ홍수형 기자
11일 여성신문과 인터뷰 중인 문장길 서울시의원 ⓒ홍수형 기자

찜통더위에도 여학생은 교복을 입었을 때 속옷이 비치면 안 된다며, 러닝이나 면티를 겹쳐 입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여전히 있다. 이를 알린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의 목표는 앞으로 서울시 중·고교 표준 교칙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인권침해 학칙을 없애는 것이다. 11일 서울 강서구 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여학생 속옷규제 학칙 전수조사로 교육청 직권조사·특별 컨설팅 끌어내

지난해 12월, 학생들 속옷을 검사하고 흰색 속옷만 입게 하는 일본의 어느 학교 소식이 국내에 보도됐다. 문 의원은 “정말 화났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시 여중·여고 129곳의 학칙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3월8일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 서울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개교(20.5%), 여고 85개교 중 22개교(25.9%), 총 31개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 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면서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는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문 의원은 이 조항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3월5일 통과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실질적인 페널티가 없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문 의원이 확인한 31개교를 바탕으로 우선 특별 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속옷 등 복장 규정은) 후진적 관행”이라며 “그간 학교에 자율적인 개정을 요청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과감히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문 의원은 “제 전수조사 데이터와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학생 인권침해적 복장 규정을 없애는 데 활용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문장길 서울시의원 ⓒ홍수형 기자
11일 여성신문과 인터뷰 중인 문장길 서울시의원 ⓒ홍수형 기자

“학생 자율권 보장하는 표준 교칙 마련할 것”

문 의원은 “학칙의 인권침해 요소를 다 배제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서울시 중·고교 표준 교칙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의 교칙을 전면 수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학칙이 전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계속해서 청소년·여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어려운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며 정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없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학생,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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