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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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20대 승마선수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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