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상경투쟁 ⓒ뉴시스
전국택배노동조합 상경투쟁 ⓒ뉴시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우정사업본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이미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 초에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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