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GPS 기반 앱미터기가 장착된 ‘카카오 T 블루' 택시에 탑승해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 T 블루' 택시 ⓒ뉴시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3개의 사업자가 정식 등록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월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유형으로 구분된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상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할 경우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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