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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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절도범을 가중처벌할 경우 상습절도 역시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 절도를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2015년 7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과 2019년에도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은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 4에 ‘상습절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상습절도 전과를 뺀 나머지 전과가 2번이라 ‘3회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에 따라 특가법 대신 일반 절도죄만 인정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가중처벌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이미 절도죄가 포함돼 있다”며 “상습절도죄의전과를 특가법이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절도죄를 세 번 저지른 경우는 특가법으로, 이중 상습절도죄가 포함돼 있으면 단순절도로 처벌받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절도 전과를 특가법이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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