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감지장치 및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차단막설치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성범죄가 발생했던 역을 위주로 불법촬영 감지장치와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차단막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1호선 율하역과 2호선 죽전역에 설치한 ‘불법촬영 감지장치’는 칸막이 위로 넘어오는 물체를 감지, 휴대전화기 등 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작동, 경고음이 울리고 LED가 점등하는 방식이다. 화장실 이용자는 불법 행위자의 범죄시도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예상된다.‘장실 칸막이 상단부 차단막’은 ▶1호선 진천역·영대병원역 ▶2호선 청라언덕역·계명대역 ▶3호선 팔달역·황금역에 설치됐다.

화장실불법촬영방지차단막 ⓒ대구도시철도공사
화장실에 불법촬영방지 위해 설치한 차단막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에서 자체 제작한 차단막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시도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사는 이외에도 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에스컬레이터 안심거울 등 다양한 범죄예방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장은 “성범죄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만큼 이번 불법촬영 예방장치에 대한 승객들의 반응과 범죄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른 역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며 “여성 고객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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