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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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송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회사의 지역사업 부문 송년 회식을 시작으로 부하·동료 직원들이 모인 송년 모임까지 3차에 걸친 회식에 참석했다.

A씨는 이후 주거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듬해 1월 2일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은 "A씨는 송년회 3차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며 "3차 회식은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 모임이므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회식은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며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비록 도로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것이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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