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5년 채우면 조기 출소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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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고교생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단기 5년만 채우면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시신오욕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15세 B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를 받는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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