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아들 유사강간·성추행도
24일 검찰 송치 시 얼굴 공개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최찬욱 ⓒ대전경찰청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최찬욱 ⓒ대전경찰청

10대 남성들을 강제추행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26)의 신상이 공개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57명, 모두 남자다.

23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씨는 10대 남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0개의 SNS 계정을 이용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서로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과 성착취 영상을 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고, 그중 14개를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1~13세 남아 3명을 불러내 ‘지인에 알리겠다’고 협박, 자신의 차량과 화장실 등에서 유사강간·강제 추행하고 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5일 자택에 있던 최씨를 검거, 16일 구속했다. 이어 2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거 당시 최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진 3881장, 영상 3073개 등 성착취물 6954개가 발견됐다. 최씨는 경찰에 “소아성애가 있는 것 같아 치료받고 싶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최씨의 모습은 24일 오전 검찰 송치 시 공개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