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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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전방위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3일 가상자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도 9월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사업자의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청원인은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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