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과천시 과천지구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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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 쓸모없는 땅을 팔아 돈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기획부동산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 하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임야(산지), 도로,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싼 값의 토지를 골라 매입 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가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이유로 주변에 비해 지가가 싼 필지를 매입해오면 C씨와 D씨는 이 필지가 개발 가능성이 높아 수년 내 투자금의 수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땅을 판매할 만한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급은 다단계 구조로 모집된 팀장 및 상담원 등 판매원들에게 “수년 내 개발이 돼 몇 배가 올라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믿도록 교육을 시켰고, 이를 믿은 상담원들은 자신이 직접 땅을 사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해 판매하면서 기획부동산 업체 측이 판매실적을 올리게 됐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판매를 통해 상담원은 매출의 10%, 팀장은 2%, 임원진은 1~2%씩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를 당한 토지매입자들은 신뢰가 있는 상담원을 믿고 땅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이상하게 느끼더라도 상담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나 고소를 못 하게 돼서 그 과정에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은 개발규제 등으로 지주들이 저가에 매물로 내놓은 필지의 매입계약금인 10% 가량만 지급한 뒤 판매조직을 통해 3~6배로 쪼개어 팔아 잔금을 치르는 형식으로 판매했다.

이들에게 속아 토지를 구입했다고 접수된 피해 신고된 필지만 42개에, 피해금은 242억원, 그 면적은 축구장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필지는 전국 515개, 거래횟수 5761회에 달하며 그 판매액은 1300억원 상당으로, 피해구매자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남은 기획부동산 업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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