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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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기자를 장기간 성추행한 언론사 간부가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내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정도영 부장판사)은 한 경제지 기자가 직속 상사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4월 직속 상사인 B씨가 입사 후 수년간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술을 강권했다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한 달 뒤 회사는 A씨를 다른 보직으로 인사 이동했다.

A씨는 B씨가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비위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부당한 업무보고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언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돼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유일한 팀원으로서 인사고과·승진·급여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데,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가 피고를 허위로 무고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술을 강권하고 부당한 업무를 시킨 점, 회사에 A씨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액은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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