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범법자들에 재기의 기회 부여해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뉴시스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뉴시스

부사관 등을 선발할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탈락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국방부와 해병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8일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경시하고 있다"며 이들이 인권위 권고에 회신한 내용을 공표했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 지원자격과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으면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인권위 권고에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두는 것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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