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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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바람이 거세다. 서울시교육청(5월 28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6월 10일)가 청렴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청렴라이브(Live)콘서트’를 개최하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선 ‘코로나는 거리 두기, 청렴은 곁에 두기’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콘서트에 앞서 열린 '서울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청렴을 선도하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 눈물 겨운 노력을 했다”며 “공공조직에서 투명은 기본가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렴백신을 맞으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청을 향해서 함께 갔으면 한다”고 얘기했다.

‘청렴’이 국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건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부터다. ‘LH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문제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이 함께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마당에 6월 23일엔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청사 내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고 이틀 뒤 강등 조치됐다. 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다. 검찰청사에 왜 ‘코로나는 거리 두기, 청렴은 곁에 두기’같은 현수막이 걸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건 2015년 3월 27일.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2016년부터 매년 1회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렴교육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2019년 기준 총 1939곳, 교육 이수율은 93.1%에 달한다. 그런데도 LH 직원들은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마당이다.(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의혹은 신도시 예정지 공무원과 기초의원 등 전방위로 번졌고, 최근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같은 의혹으로 사퇴했다.

‘청렴’의 사전적 풀이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권익위에선 “법을 개정해 교육기준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곳을 언론에 공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교육 강화도 필요하지만, 부정부패의 만연은 개인과 조직의 도덕적 해이와 약한 처벌 탓이다. ‘망신은 잠깐이고 돈은 영원하다’거나 ‘우리가 남이가’ 식의 봐주는 풍토가 계속되는 한 청렴은 결코 곁에 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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