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안전표지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과거에는 운전면허 정치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만 교육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