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중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300만원)를 내야한다.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거나 재발방지대책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고 시정이나 보완 대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을 개정해 다음 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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