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앞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또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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