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들은 현장실습지원비를 반드시 지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들은 현장실습 지원비를 반드시 받게 된다. 실습기관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실습기관은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8720원)의 75% 이상(6540원)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한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실습생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와 재해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부적절한 실습이 있다면 시정요청과 실습중단, 복교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돌아가거나 대체과목 시행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 25% 이내)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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