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제외에 '상대적 박탈감' 커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 법안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지금까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논리가 반영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토로한다.

각종 수당보다도 다른 사람은 쉬는 날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 자극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21만개로 전체 사업장 184만개의 65.76%에 달한다.

근로자 수는 503만명으로 15.29%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기업·10인 미만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 포함)의 사업체수 비중은 도·소매업(26.8%), 숙박·음식점업(20.3%), 개인서비스업(9%) 등 50%가 넘는 비율을 생활밀접형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법안에서 제외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 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대체공휴일마저 제외되자 불만을 토로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은 "남들 다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한다는 게 서럽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도 아니라는 거냐", "법으로 제외한다고 하니 차별받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도 "공휴일마저 양극화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