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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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동물도 올해 9월까지 신규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마친 소유자에게는 미동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

반려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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