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그림 올린 자가 인간이냐"며 격분했다.

조선일보는 23일 "담당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싣는 실수를 했다"며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딸 조씨에 대해 명백한 허위내용 기사를 작성해 사과도 했고 손해배상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의 비윤리성이 심각하게 드러난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