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한 전 음대 교수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특수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대 음대 교수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대학 전 겸임교수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 8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조 씨에게 각각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가평의 한 펜션과 서울 시내 술자리 등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의 얼굴에 양배추를 던지고 뒤통수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수차례의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한 채로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묻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김 씨와 조 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서를 올리는 등 실적을 부풀리고 주식 투자 등을 위해 악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김 씨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 씨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은 그러나 김 씨와 조 씨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와 김 씨의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해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씨와 조 씨,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